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면제한도,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하기!

한국기업경영연구소 2021. 11. 29. 14:53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부자들만이 하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일반인들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는 추세이지만 한국만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고 부자세에 대해 감정이 민감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선호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증가하면서 이제 집 1채를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자연스럽게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집 1채를 물려받기 위해 내야 하는 상속세가 집 1채의 가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상황이 불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율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1억 원 이하 : 10%, 1~5억 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5~10억 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10~30억 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15억 원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과세표준상 4단계인 40%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6개월 이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 물려받지 못하고 급매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에도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는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 공제 : 5~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하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상속인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적게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세 부담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면제한 도로 상속인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괄공제 조건: 5억 원, 공제 한도: 5억 원

기초공제 조건: 2억 원, 공제 한도: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

자녀공제 조건: 1인당 5천만 원, 공제 한도: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

자녀공제 조건: 1천만 원x만 19세 도달 연수, 공제 한도: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

배우자공제 조건: 5억 원 미만 시, 공제 한도: 5억 원

배우자공제 조건: 5억 원 이상 시, 공제 한도:30억 원

금융 재산 공제 조건: 20%, 공제 한도 2천만 원 공제

 

 

 

가능한 인적공제 액수는 보통은 인적공제라 하여 관계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초, 일괄공제 등 여려 부분에서 액수가 상이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며 배우자 상속 공제로 실세 상속의 경우 1년 내에 신고하고 등기 등록까지 완료하면 30억 한도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일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됩니다. 일괄공제의 경우 5억 원이나 인적공제에 따라 공제액을 합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 공제로 각 5천만 원 공제 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1천 원 X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 연수로 공제를 해줍니다. 단 연로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장애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2천만 원 초과는 순금융재산의 20% 가능하며 최소 2천만 원은 공제 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있는데 상속주택가액의 80% 공제 되며 5억 원 한도에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는 비과세로 적용되며 공공 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2억 원 한도의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1천만 원 한도의 족보와 제구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면제한도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외국의 주소를 두고 있는 케이스라면 9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면 상속인 확정 이후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 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한 내의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7%를 공제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고자는 20%, 부정행위 무신고자는 4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상속세를 없애거나 상속세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한도 만으로는 절세를 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산 규모, 종류, 자녀 수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절세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