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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절세,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한국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계시면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변경하여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법인절세를 위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금액처리나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혹시나 실수가 생겨서 세무상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라면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기업 절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란 우선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매년 5월에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에 관련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듯, 매년 법인세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이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3월이 결산 법인에 속한다면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있으니까 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놓치거나 시일이 지난 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여 신고와 납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을 통해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에는 20%,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업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약 2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기업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적인 가치로 인한 과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가격의 10% 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매번 물건을 살 때 세금 계산을 하여서 내는 것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뉘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1년에 총 4번을 신고 해야 하며, 각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제 1기 예정신고기간은 4월 25일, 확정신고기간은 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9월 30일, 제2기 확정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25일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여러가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세 라고도 불리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대신 이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웠다면 소득세 등을 원청징수 한 뒤에 지급을 해야 하고,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금을 내야하다 보니까
절세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하게 법인이 되면 세율이 적게 적용을 받으니까 절세가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되면 회사 자금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없고 잘 못된 세금 계산으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사 절세 전략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인세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짜면 적절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절세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